주휴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 (알바·단시간근로자 필독)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지급 요건과 정확한 계산식, 야간수당과의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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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계산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야간근로(22~06시) 수당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가산
1) 지급 요건 두 가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15시간 포함).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발생 없음.
- 개근 요건 충족. 해당 주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합법적 유급휴가 등은 결근 아님).
2) 공식 계산식
→ 즉, 그 주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급을 유급으로 받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원) |
|---|---|---|---|
| 20시간 | 5일 | 4시간 | 시급 × 4 |
| 30시간 | 6일 | 5시간 | 시급 × 5 |
| 16시간 | 4일 | 4시간 | 시급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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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사례로 계산해보기
00시~04시, 평일 5일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 5일 = 20시간입니다.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4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A원이라면, 주휴수당은 A × 4원입니다. (시급은 본인 계약서 또는 해당 연도 고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4) 야간수당과의 관계(중요)
질문처럼 00시~04시 근무는 야간근로(22:00~06:00)에 해당합니다. 야간수당은 주휴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야간가산:
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 따라서 동일 주에 주휴수당 + 야간수당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유급휴일 임금(주 1회, 평균 1일분)
• 야간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로분에 대한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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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스케줄이 들쑥날쑥해도, 계산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 기준으로 합니다.
- 결근·무단결석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무일수 1~2일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계산식 동일).
- 주휴일 요일은 통상 일요일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서면·취업규칙 확인).
6) 빠른 계산 체크리스트
- 이번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구하기
- 이번 주 소정근로일수 세기(실제 근무 예정일)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1) ÷ (2)
- 주휴수당 = (3) × 시급
- 야간근로가 있으면 야간가산 추가(시급 × 0.5 × 야간시간)
7) 법적 근거·문의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제56조(가산수당)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휴대전화/유선 동일)
질문의 스케줄(00~04시, 평일 5일)은 주 20시간으로 요건 충족.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시급 × 4시간이 맞고, 야간수당은 별도로 더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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