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세액공제) 신청 방법 2025 총정리 업데이트: 2025-08-10
핵심 요약
- 무주택 근로소득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이하 15%
-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전입신고 완료
-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경정청구(5년 이내)
1) 신청 대상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주소 일치 및 전입신고 완료
- 세대주가 원칙, 일정 조건 시 세대원 가능
공제율·한도
구간 | 공제율 | 한도 |
---|---|---|
5,500만 원 이하 | 17% | 연 1,000만 원 |
5,500만~8,000만 원 | 15% |
2)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부 증빙(이체내역, 영수증 등)
3) 신청 절차
A.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
- 회사에서 공제 반영
B. 홈택스 경정청구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 월세 세액공제 입력 후 증빙 첨부
4) 계산 예시
총급여 4,900만 원, 월세 80만 × 12개월 = 960만 원
공제액 = 960만 × 17% = 163.2만 원
총급여 6,800만 원, 월세 120만 × 12개월 = 1,440만 원
공제액 = 1,000만 × 15% = 150만 원
5) 체크리스트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전용 85㎡ 또는 4억 원 이하 주택
- 주소 일치, 전입신고 완료
- 납부 증빙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