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 1분 요약 (2025)
업데이트: 2025-08-11 · 실제 부과세액은 통관 시 환율·세율·품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보세요
- 면세 기준: 자가사용 $150 이하(미국발 $200)는 관·부가세 면제 가능
- 합산과세: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 분할 반입, 한 운송장 묶음 등은 합산될 수 있음
- 과세가격(CIF) = 물품가 + 국제운임 + 보험
- 부가세 10% = (과세가격 + 관세 등 간접세) × 10%
- 공식 계산기에서 품목/금액 입력 → 예상세액 즉시 확인
바로 계산(3단계)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접속
- 품목 선택 → 물품가(원화 환산)·국제운임/보험 입력
- 결과에서 관세·개소세·주세·교육세·부가세 확인
필수 기준
- $150 이하(미국발은 $200) 면세 범위
- 자가사용 아닌 판매 목적 판단 시 면세 불가
-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추가 가능
- 무료배송 표기라도 운임이 가격에 포함되면 과세가격에 반영
합산과세 한눈에
-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 물품을 나눠 보내면 합산 가능
- 한 운송장으로 묶여 입항하면 합산
- 판매자·구매일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산 아님
- 판정은 세관 심사 기준, 영수증/주문내역 보관
계산식(간단정리)
- 과세가격(CIF) = 물품가 + 국제운임 + 보험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10%) = (과세가격 + 관세 + 개소세·주세·교육세·농특세) × 10%
빠른 예시
전자제품(관세 0% 가정) 물품가 300,000원, 운임 20,000원 → 과세가격 320,000원 → 부가세 32,000원 → 예상 납부 ≈ 32,000원
품목·환율·원산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 [ ] 총액이 $150(미국발 $200) 이내인지
- [ ] 같은 판매자·같은 구매일 분할구매 피하기
- [ ] 개인통관고유부호 준비
- [ ] 공식 계산기로 품목별 세액 확인
- [ ] 주문내역·영수증·결제내역 보관
공식 링크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여행자/직구): 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해외직구물품 간편 계산: 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조회(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합산과세 참고 안내: customs.go.kr/kcs/na/ntt/...
이 페이지는 불필요한 설명을 덜고 핵심 정보만 제공합니다. 특수 품목(식품·의약품·전파인증 등)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문의: 관세청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