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입원했을 때|신고 방법·증빙·지급 처리 안내(2025)

실업급여 수급 중 입원했을 때|신고 방법·증빙·지급 처리 안내(2025)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하면, 해당 기간은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대개 해당 기간은 지급 정지(유예)로 처리되고 퇴원 후 다시 실업인정·지급이 이어집니다.

핵심 요약
기간과 무관하게(1일이든 24일이든) 입원·치료로 구직활동이 불가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부정수급 위험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하세요.
• 입원 기간은 보통 지급 정지 처리, 퇴원 후 구직활동 재개 시 다시 인정·지급 진행.

1) 왜 신고해야 하나?

  •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입원은 일시적으로 능력이 제한되는 상태이므로 실업인정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센터가 알 수 있도록 사실 통보 +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급 정지/연기 같은 적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미신고 후 지급을 받으면 추후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미 24일이 지났더라도 즉시 신고하세요. 입·퇴원(또는 통원) 사실을 소명하면, 그 기간은 지급 정지(유예)로 정리되고 이후 일정과 실업인정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관할 센터 판단과 제출 서류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절차)

  1.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전화 또는 방문)해 “입원으로 구직활동 불가” 상황을 알립니다.
  2. 온라인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의 민원/변경 신고 메뉴에서 안내되는 범위 내 처리 가능합니다. (센터 안내에 따르세요.)
  3. 증빙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전자제출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예시)

  • 입원확인서(입·퇴원일 기재) 또는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기록(필요 시)
  • 통원 치료만 계속된 경우: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로 기간 소명

• 입·퇴원 기간이 바뀌면 즉시 추가 통보하세요.
• 실업인정일(보고일) 이전에 알리면 일정 조정이 수월합니다.

4) 지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 처리 원칙(예시) 설명
입원(구직불가) 지급 정지(유예) 입원 기간은 구직활동 인정이 어려워 급여 미지급 처리
퇴원 후 재개 인정·지급 재개 다음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 인정 후 정상 지급
미신고 수급 환수·제재 가능 사후 적발 시 환수, 제재금 등 행정처분 위험

※ 구체 처리(정지·연기·인정일 조정 등)는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확인·지침에 따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입원이 1개월 미만인데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기간과 관계없이 구직활동이 어려웠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입원 중 구직활동을 못 했는데, 어떻게 보고하나요?

입원·치료 사유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해당 기간은 지급 정지로 처리됩니다. 퇴원 후 계획한 구직활동을 다음 인정일에 보고하세요.

Q3. 이미 실업인정일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소급 신고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유·기간을 소명하면 센터가 재검토합니다. 늦어질수록 불이익 가능성이 커지므로 즉시 연락하세요.

Q4. 통원 치료만 받았는데, 하루 병원 다녀오면 신고해야 하나요?

통원으로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했다면 해당 기간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일정·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센터에 상담 후 보고하세요.

Q5. 요양(재활)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남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 치료로 지속적인 구직불가가 예상되면, 인정일 조정·지급 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는 센터 지침에 따릅니다.

6) 지금 당장 할 일(체크리스트)

  1. 관할 고용센터 전화로 입원 사실 통보(수급자 정보·입원일부터 오늘까지).
  2. 입원확인서/진단서 등 증빙 수령 → 전자제출/방문 제출.
  3. 퇴원 예정일 공유 → 다음 실업인정일/보고 방식 안내받기.
  4. 퇴원 후 구직활동 계획 수립(채용공고 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
예시 보고 문구
“OO고용센터 귀중, 수급자 홍길동(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월 ○일~○월 ○일 입원 치료로 구직활동 불가. 입원확인서 첨부합니다. 퇴원 후 구직활동 재개 예정입니다.”

7) 바로가기

고용보험 누리집(실업인정·민원) 워크넷(구직등록·채용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하기

8) 출처·참고

  •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실업인정, 부정수급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업무처리 지침 – 질병·부상 등 구직불가 사유 처리 기준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 실업인정/변경신고 안내

※ 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처리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정리
• 입원·통원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웠다면 즉시 신고가 원칙입니다.
• 해당 기간은 보통 지급 정지, 퇴원 후 재개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해 센터에 소명하면 불필요한 환수·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