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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속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병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등 퇴직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퇴직금 계산 기준 확인하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퇴직금 계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9월 30일부터 2025년 9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정확히 2년 근속하신 경우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9월 급여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2025년 9월 29일 퇴직 시 기준 기간은 6월 30일 ~ 9월 29일이므로 9월 급여도 포함됩니다.

일부에서는 "9월은 제외된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는 비정기 수당이나 실수령액 차이로 생긴 혼동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일 포함 3개월 간의 임금 전체가 반영됩니다.

🏥 병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신 경우에도, 근속기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병가, 연차, 육아휴직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2가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에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기준 (근무일 기준 시급 환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금 계산 시 두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실제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많은 기업이 계산 편의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통상임금보다 퇴직금이 낮게 책정된다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일,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98,000원/일이라면,

  • 2년 근속 기준 퇴직금 = 100,000원 × 30일 × 2년 = 6,000,000원

반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그쪽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9월 월급 일부만 받았는데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네, 퇴직일까지 일한 만큼의 일할급도 포함되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Q. 병가가 무급이었는데도 근속 인정되나요?

A. 네. 유급/무급 관계없이 근속기간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Q. 회사가 평균임금만 적용해서 줬는데 문제 없나요?

A. 통상임금이 더 높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요청하거나, 필요 시 진정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 ✔ 2년 근속 → 퇴직금 지급 대상
  • ✔ 9월 급여 포함 →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포함
  • ✔ 병가 포함 → 근속 인정
  •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더 높은 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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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더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