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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및 방법 총정리
매년 의료비로 인한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동일 연도(1월~12월)에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항목(선택진료, 병실차액 등)은 제외
-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가족 합산 불가
📆 2025년 환급 신청기간은 언제?
2024년에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2025년 8월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연도 | 2024년 (1월~12월 진료) |
신청 시작일 | 2025년 8월 1일부터 |
신청 마감일 | 5년 이내 (2030년 7월 31일까지) |
환급 방식 | 지정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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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조회’
2.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보험료 조회/납부 → 상한제 초과 환급금 조회
3. 고객센터 문의
1577-1000 전화 후 본인 확인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환급 신청 방법 요약
- 온라인 신청: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좌 등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비대면은 계좌 인증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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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4 기준)
소득 분위 | 상한액 |
---|---|
1분위 | 100만원 |
2~3분위 | 150만원 |
4~5분위 | 250만원 |
6~7분위 | 350만원 |
8분위 | 500만원 |
9~10분위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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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일부는 자동 환급되지만, 계좌 미등록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가족 합산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개인 단위로 적용되며, 가족 합산은 불가합니다.
Q3. 예전에 초과된 금액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5년 이내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소급 적용됩니다.
✅ 마무리 정리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8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간 유효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초과 금액 여부를 홈페이지나 앱에서 꼭 확인하고, 빠르게 환급 신청을 진행하세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수년간 쌓인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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