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소득 기준 완전정리 — 프리랜서·사업자라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신청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는지 혼란스러워하죠. 이 글은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연도 기준, 가족 합산 범위과 함께 제출서류·실무 팁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사업자·프리랜서)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LH 심사에서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매출–필요경비 등 공제 후 실제 남는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예시
소득금액증명서 상 연간 소득금액이 900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은 900 ÷ 12 = 75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2. 소득 기준 연도

기본 원칙은 직전 연도(귀속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하면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사 중 추가로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 시 최근 귀속분 외에 계약서 사본이나 급여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으로 보완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칙은 전년도지만 실무상 현재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가족 합산 범위 — 2순위 기준 설명

2순위 전형(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등)의 경우, 합산 대상은 본인과 부모입니다. 형제자매의 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입력하거나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합산 대상: 본인 + 부모(직계존속)
  • 비합산 대상: 형제자매, 조카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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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와 확인서류

보통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비고
소득금액증명서 직전 연도 귀속분 제출(국세청 발급)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 가족 합산 대상 확인용
사업자등록증/계약서 사본 필요시 현행 소득 증빙
통장 입금내역/세금계산서 프리랜서의 경우 추가 증빙으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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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팁 — 프리랜서·사업자가 꼭 신경 써야 할 것

  1. 경비처리 확인: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되므로 경비 처리가 잘못되면 소득이 과대/과소표시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2. 신고 연도 맞추기: 신청 시점의 ‘전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근 매출 급증·감소가 있어도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추가 증빙 준비: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면 심사에서 ‘현재 소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부모 소득 확인: 2순위 전형에서는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서도 필요하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아 준비하세요.
팁: 만약 최근에 소득이 크게 늘었고 전년도 신고액과 차이가 크다면, ‘현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정기 계약서나 급여 입금 내역을 같이 제출하면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체크리스트 — 신청 전 확인 항목

  • □ 직전연도(귀속연도) 소득금액증명서 준비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합산 범위 확인
  • □ 사업자(프리랜서)라면 계약서·세금계산서·통장입금내역 보관
  • □ 부모 소득 증빙(2순위 신청 시)
  • □ 세무 관련 이의가 있으면 세무사와 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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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금액증명서 대신 통장 내역만으로 가능할까요?
A1. 통장 내역은 보완 서류로는 좋지만, 기본 심사 기준은 국세청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서입니다. 통장만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최근에 직장으로 이직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바로 반영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해 연도에 받은 월급은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현재 소득’ 확인을 요청하면 입금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정리하면, LH 임대주택 신청 시 프리랜서·사업자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연간 소득 ÷ 12)합니다. 기준 연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이며, 2순위 전형의 경우 합산 대상은 본인과 부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소득을 보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