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입사일 2025년 3월 1일, 퇴직 예정일 2026년 2월 28일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삼일절(3월 1일)이 공휴일이라 재직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하죠. 또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이미 쌓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실제 인사 실무 기준으로 하나씩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 이상 계속 근로

Q1. 입사일 2025.03.01, 퇴사일 2026.02.28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안 됩니다. (1년 미만 근로로 간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퇴직일의 전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25.03.01 입사 후 2026.02.28 퇴직 시, 재직기간은 3월 1일을 포함하여 2026.02.28까지 총 365일이 아니라 364일로 계산됩니다.

📌 정확한 계산 예시
입사: 2025.03.01 (포함)
퇴사: 2026.02.28 (포함)
근속일수 = 364일 → 1년(365일) 미만 → 퇴직금 미지급

2️⃣ 공휴일(삼일절) 포함 여부 — 재직기간에는 포함

Q2. 3월 1일이 삼일절이라 휴무인데, 재직일수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삼일절은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일수(근속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퇴직일을 언제로 기재하느냐’입니다. 퇴직일이 2월 28일이면 364일로 끝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일을 3월 1일자로 처리하면 총 365일이 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 핵심 포인트: 삼일절이 쉬더라도 재직일수엔 포함됩니다. 단, 인사팀이 퇴직일을 ‘2월 28일’로 확정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을 ‘3월 1일’로 기재해야만 퇴직금 발생 기준(1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IRP(퇴직연금) 계좌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Q3. IRP 계좌에 쌓인 퇴직연금은, 퇴직금 미지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IRP 계좌의 운용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회사가 매월 적립하던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퇴직 시점에 IRP 계좌로 확정 이전됩니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한 퇴직급여”
  • IRP 적립금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금”

따라서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적립된 금액은 본인 명의의 IRP 계좌에서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없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 시 해당 IRP로 이전 적립이 가능합니다.

📌 정리 - 퇴직금 법적 발생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 - IRP 적립금: 회사가 분할 납입한 퇴직연금 (1년 미만이라도 남음) - 1년 미만 근속자는 추가 퇴직금 없음, 단 기존 IRP 적립금 유지

4️⃣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항목계산식
기본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근속연수입사일부터 퇴직 전일까지의 실제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총급여 ÷ 해당기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1년 근속 후 퇴사할 경우:

→ 1일 평균임금 = 300만 ÷ 30 = 10만 원 → 퇴직금 = 10만 × 30일 = 300만 원 지급

하지만 364일 근속이라면 근속연수는 0.997년으로 계산되어 법적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질문답변 요약
1. 퇴직금 지급 기준?1년(36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2. 25.03.01 입사, 26.02.28 퇴사364일 근무 → 미지급
3. 삼일절(3/1) 휴무일 포함?재직기간에는 포함 (근속일수 인정)
4. IRP 적립금 처리퇴직금 미지급이어도 적립금은 유지
5. 퇴직금 계산법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결론 요약
- 2025.03.01 입사 → 2026.02.28 퇴사 = 퇴직금 없음 (364일)
- 퇴직일을 2026.03.01로 처리하면 365일 → 퇴직금 발생
- IRP 적립금은 1년 미만이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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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IRP 계좌 관련해서 근로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퇴직금은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입사일 다음 해 같은 날짜 하루 전(예: 2025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2월 28일 퇴직)까지 근무하면 정확히 1년 근속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Q2. 근속 1년째 되는 날이 공휴일(삼일절)이라면 퇴직금이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공휴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 1일(삼일절)이 휴무일이라도 해당 날짜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3월 1일 자 퇴직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1년 이상 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2월 28일로 기재할 경우 1년이 하루 모자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퇴직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급여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휴직 기간 제외)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1년 근속 시 약 250만 원 내외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4.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형태로, 회사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에 퇴직금을 매월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립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회사로 반환**됩니다. 단, **확정기여형(DC형)**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일부 금액이 근로자 계좌에 남을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1년을 채운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정상 지급되나요?

네.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여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3월 1일 퇴사로 처리되어야 하며, 2월 28일 퇴사 시 1년 근속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서 상의 퇴직일 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Q6.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1~3영업일 내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Q7.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처리되며, IRP 계좌를 통해 수령 시 세금이 이연(유예)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TIP

퇴직금 및 IRP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센터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