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소득 홈택스 신고 절차 (개인용 / 2025 최신판)
✅ 핵심 요약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광고수입(기타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개인(비사업자)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수익 기준)
🗓️ 신고 기본정보
| 항목 | 내용 |
|---|---|
| 신고 구분 | 종합소득세 신고 |
| 신고 대상 | 개인(비사업자)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
| 신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해외 광고 수입) |
| 지급자명 | Google LLC (미국) |
| 환율 | 지급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 적용 |
💻 홈택스 신고 절차 (개인 기준 단계별 설명)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하기
“2024년 귀속(2025년 신고)” 선택
③ 기본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자동입력 확인
소득종류: 기타소득 선택
지급자명:
Google LLC (미국)지급금액: 외화 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입력
환율: 한국은행 고시환율 기준 (https://www.bok.or.kr)
④ 기타소득 입력
수입금액: 지급된 총 금액(원화)
필요경비: 도메인, 서버비, 콘텐츠 제작비 등 증빙 가능한 비용만 입력
자동으로 과세표준 계산됨
💡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 합산 신고 가능
⑤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기타소득 기본세율 6.6%)
전자신고 제출 → 납부서 출력
즉시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
⑥ 지방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자동 연동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
📊 예시
| 항목 | 금액 |
|---|---|
| 애드센스 수익 (USD 500, 환율 1,300원) | 650,000원 |
| 필요경비 (도메인·서버비 등) | 100,000원 |
| 과세표준 | 550,000원 |
| 예상 세금 (6.6%) | 약 36,300원 |
| 지방세 (10%) | 약 3,630원 |
💡 신고 시 유의사항
✅ 모든 해외 수입은 신고 의무 있음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W-8BEN 제출로 미국 세금 15% 공제 가능하나, 한국 신고는 별도 필수
✅ 수익 지급일 환율 기준 원화 입력 필수
❓ FAQ
Q1. 개인인데 매달 10~20달러 수준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금액과 관계없이 해외수입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간소화 신고 가능하며 실제 세금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개인(비사업자)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월 100만 원 이상 지속 수익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Q3.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3. 월 수익이 50~100만 원 미만이면 직접 신고도 무방합니다.
다만 꾸준히 수익이 있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아 경비처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Q4. W-8BEN 제출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4. W-8BEN은 미국 내 원천징수 방지용 서류입니다.
한국 세법상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Q5.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5. 기타소득은 기본세율 6.6%,
세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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