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드센스 소득 홈택스 신고 절차 (개인용 / 2025 최신판)


✅ 핵심 요약

  •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광고수입(기타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 개인(비사업자)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수익 기준)


🗓️ 신고 기본정보

항목내용
신고 구분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개인(비사업자)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
신고 사이트국세청 홈택스
소득 구분기타소득(해외 광고 수입)
지급자명Google LLC (미국)
환율지급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 적용

💻 홈택스 신고 절차 (개인 기준 단계별 설명)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하기

  • “2024년 귀속(2025년 신고)” 선택


③ 기본정보 입력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자동입력 확인

  • 소득종류: 기타소득 선택

  • 지급자명: Google LLC (미국)

  • 지급금액: 외화 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입력


④ 기타소득 입력

  • 수입금액: 지급된 총 금액(원화)

  • 필요경비: 도메인, 서버비, 콘텐츠 제작비 등 증빙 가능한 비용만 입력

  • 자동으로 과세표준 계산됨

💡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불러오기” 기능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 합산 신고 가능


⑤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기타소득 기본세율 6.6%)

  • 전자신고 제출 → 납부서 출력

  • 즉시이체 또는 카드 납부 가능


⑥ 지방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자동 연동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 지방소득세 납부

  •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


📊 예시

항목금액
애드센스 수익 (USD 500, 환율 1,300원)650,000원
필요경비 (도메인·서버비 등)100,000원
과세표준550,000원
예상 세금 (6.6%)약 36,300원
지방세 (10%)약 3,630원

💡 신고 시 유의사항

✅ 모든 해외 수입은 신고 의무 있음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W-8BEN 제출로 미국 세금 15% 공제 가능하나, 한국 신고는 별도 필수
✅ 수익 지급일 환율 기준 원화 입력 필수


❓ FAQ

Q1. 개인인데 매달 10~20달러 수준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금액과 관계없이 해외수입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간소화 신고 가능하며 실제 세금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개인(비사업자)은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월 100만 원 이상 지속 수익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Q3.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3. 월 수익이 50~100만 원 미만이면 직접 신고도 무방합니다.
다만 꾸준히 수익이 있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아 경비처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Q4. W-8BEN 제출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4. W-8BEN은 미국 내 원천징수 방지용 서류입니다.
한국 세법상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Q5.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5. 기타소득은 기본세율 6.6%,
세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