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조회방법(+계산·대상·가산세·분납신청 총정리)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금 납부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납부기한, 조회방법, 계산 방식, 대상자, 가산세, 분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11월에 절반을 선납하도록 한 것이 바로 중간예납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2025년 11월에는 중간예납으로 500만 원을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결손(적자)이 있었던 사업자
2025년 신규 개업자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비사업자
휴업·폐업 상태인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즉, 작년 대비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세금 규모가 작았던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5년 기준)
2025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일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요일)**까지입니다.
납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자동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방법
중간예납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우편 또는 홈택스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 납부 → 고지·납부결과 조회] 클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선택
고지내역 및 납부금액 확인 후 바로 납부 가능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 금액은 전년도 세금의 절반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계신고제도’**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적용 조건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예상 세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일 경우
→ 실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낮은 금액만 납부 가능
📌 단, 추계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가산세 안내
중간예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3%
지연이자: 미납세액 × (1일당 0.022%)
예를 들어, 500만 원을 10일 늦게 납부하면
500만 × (3% + 0.022%×10일) = 약 15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신청 방법
중간예납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기준 | 비고 |
|---|---|---|
|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납부 후 잔액 분납 가능 | |
| 2,000만 원 초과 |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분납 신청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분납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절세 팁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추계신고 제도 적극 활용
기한 내 분납 신청으로 현금 흐름 조절
홈택스에서 납부내역 자동 조회로 미납 방지
세무대리인과 상반기 손익점검을 통해 납부금액 조정
✅ 마무리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분납 또는 추계신고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 납부는 필수, 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신고 활용!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FAQ 총정리 (2025년 최신판)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A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반년치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를 11월에 미리 납부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000만 원을 냈다면 2025년 11월에는 500만 원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Q2.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A2. 2025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일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요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Q3.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3. 일반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결손(적자) 사업자
2025년 신규 개업자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상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즉, 새로 창업했거나 세액이 적은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Q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중간예납 고지서는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입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세금납부] → [고지·납부결과조회] 클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선택
고지금액 및 납부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 가능
Q5.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한가요?
A5.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즉시 납부 버튼을 눌러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삼성페이 등)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납부결과조회’ 메뉴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Q6.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6.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계신고제도’**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 조건
올해 상반기 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예상 세액이 고지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7. 중간예납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A7. 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함께 부과됩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3% |
| 지연이자 | 미납세액 × (1일당 0.022%) |
예를 들어, 500만 원을 10일 늦게 납부했다면
500만 × (3% + 0.022%×10일) = 약 15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Q8. 중간예납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8. 금액이 큰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기준 | 비고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납부 후 나머지 분납 가능 | |
| 2,000만 원 초과 |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납부 |
분납 시 1차 납부기한(12월 1일) 내 일부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2026년 2월 초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9. 분납하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9. 아니요.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납부 메뉴에서 분납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2회차 납부기한을 놓치면 잔액 전부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10.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A10.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11. 중간예납을 내면 내년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A11. 네, 내년 5월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미리 낸 금액만큼 내년 5월에 덜 내는 셈입니다.
Q12.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납부기한이 지나더라도 홈택스에서 ‘기한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는 자동 계산되어 포함되며,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지니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 중간예납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13. 아래의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 (2025년 개업자)
전년도 결손(적자) 사업자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사업자
휴업·폐업 상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Q14. 세무대리인이 대신 납부할 수도 있나요?
A14.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대리 납부할 수 있으며, 대납 시에도 납세자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Q15. 절세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A15.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추계신고를 활용해 실제 실적 기반으로 세금 줄이기
분납제도로 현금 유동성 확보
기한 내 납부로 불필요한 가산세 방지
🧾 핵심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납부방법 홈택스 / 손택스 / 은행 납부 기본 금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 대상 제외 신규 개업자, 적자 사업자, 세액 50만 원 미만 등 가산세율 납부불성실 3% + 지연이자 0.022%/일 분납 가능 최대 50%까지 2개월 내 납부 가능 절세 방법 추계신고로 실적 반영 후 세액 조정
| 항목 | 내용 |
|---|---|
|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일(월)까지 |
| 납부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은행 납부 |
| 기본 금액 |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 |
| 대상 제외 | 신규 개업자, 적자 사업자, 세액 50만 원 미만 등 |
| 가산세율 | 납부불성실 3% + 지연이자 0.022%/일 |
| 분납 가능 | 최대 50%까지 2개월 내 납부 가능 |
| 절세 방법 | 추계신고로 실적 반영 후 세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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