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월세를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조건 (2026년 기준)
| 항목 | 요건 |
|---|---|
| 주택 조건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
| 계약 조건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 거주자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납부 방식 |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월세 납부 |
💡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필수, 가족이름으로 계약돼도 불인정될 수 있음.
🧾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월세 지급내역 자동조회 or 직접 입력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월세 공제' 항목 체크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납입 증빙자료 제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 월세 세액 공제 확인 방법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월세 세액공제 조회’ 메뉴에서 확인
방법 2: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월세 세액공제 항목’ 조회 가능
💰 월세 세액 공제 계산 방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월세액의 10% 공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 월세액의 12% 공제
📌 연간 한도: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최대 환급액: 약 90만원 수준
예시: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원
10% 공제 → 72만원 세액공제
📅 월세 세액 공제 기간
공제 대상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공제 신청 시기:
직장인: 연말정산 (1월~2월)
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무주택자 + 소득 조건 + 계약자 일치 + 증빙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계약자가 부모님인데, 제가 살고 있어요. 공제 가능할까요?
👉 계약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자 동일해야 하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Q. 카드나 현금영수증 말고 현찰로 줬어요. 공제 되나요?
👉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경우만 공제 인정됩니다.
Q. 원룸, 고시원도 공제되나요?
👉 해당 시설이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제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가능합니다.
📞 유용한 링크 & 도구 모음
| 항목 | 링크 |
|---|---|
| 홈택스 연말정산 | |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
| 세무상담 바로가기 | |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 참고
✍️ 마무리
📌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꽤 큰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특히 연 60~9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연말정산 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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