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해외주식) 세금 가이드|기본공제 250만 원·세율 22%·신고 방법 (2025)

미국주식(해외주식) 세금 가이드|기본공제 250만 원·세율 22%·신고 방법 (2025)

본 안내는 대한민국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격·환율·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핵심만 한눈에

  • 기본공제: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 공제(국내·해외 주식 합산 1회).
  • 세율: (국세) 20% +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 실효 22%.
    ※ 일부 특례: 국외 상장 ‘국내 중소기업 주식’ 등은 국세 10%(실효 11%)
  • 신고·납부: 해당 연도(1/1~12/31) 거래를 다음 해 5월 1~31일에 한 번만 확정신고.
    국외주식은 예정신고(중간신고) 면제
  • 어디서: 국세는 홈택스(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연계 또는 별도).

② 계산식과 예시

계산식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국세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 국세 × 10%  → 총세액 ≒ 과세표준 × 22%

예시(질문 사례 적용)

연간 순이익이 3,000,000원이라면:

항목금액
연간 순이익(손익 통산 후)3,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500,000원
국세(20%)100,000원
지방소득세(국세의 10%)10,000원
합계 납부세액110,000원

※ 수수료·제비용(필요경비)와 같은 해 손실은 반영하여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③ 신고·납부 순서(간단 버전)

  1. 자료 준비: 연간 매매내역, 수수료 증빙, 환율(보통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
  2.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해외주식) 작성·제출.
  3. 지방소득세위택스로 연계되거나 별도 접속해 신고·납부.

④ 자주 묻는 질문(FAQ)

  • Q. 250만 원 이하면?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신고의무는 상황에 따라 존재).
  • Q. 손실과 상계? 같은 해 해외주식 간 손익은 통산합니다. 2020년 이후엔 일부 국내 비상장 등과의 통산도 사례가 있습니다.
  • Q. 배당소득? 배당은 양도와 별도 과세(미국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로 정산).

⑤ 바로가기(공식)

※ 본 문서는 교육용 요약입니다. 케이스별 차이가 있으니 최종 신고 전 홈택스 계산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