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요약 (2025 최신)
업데이트: 2025-08-11 · 관세청 공개자료 기준. 법령·고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입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한 줄 정리
개인 기본 800달러 + 주류 2L · 400달러(2025.3.21부터 병수 제한 폐지)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초과 시 자진신고 30% 감면(최대 20만원), 미신고는 가산세 40%/60%.
1) 1인당 면세 범위
구분 | 면세 기준 | 비고 |
---|---|---|
일반물품 | 합계 미화 800달러까지 | 국내 반입 기준 합산(면세점 구매 포함) |
주류 | 총 용량 2L 이하 & 총 가격 400달러 이하 | 병수 제한 없음(2025-03-21 개정). 미성년자 면세 불가 |
담배 | 궐련 200개비 | 전자담배는 별도 기준 적용 |
향수 | 100ml | 개별 품목 기준 |
※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없음. 농림축산물·한약재 등은 별도 제한 있음.
2) 자진신고·가산세
- 자진신고: 납부 관세의 30% 감면(20만원 한도)
- 미신고 가산세: 40% (2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60%)
- 입국장 면세점 구매분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차감
세액은 환율·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예상세액 조회’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3)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류 병수 제한이 진짜 없나요?
A. 네. 2025-03-21부터 병수 제한이 폐지되어 2L·$400만 지키면 병 수와 관계없이 면세 가능합니다. - Q. 800달러를 조금 넘기면 초과분만 과세하나요?
A. 일반물품은 보통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다만 주류·담배·향수는 기준을 넘기면 해당 품목 전체가 과세될 수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 Q. 경유(트랜짓)만 하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경유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물품을 반입하면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가족과 함께 가져오면 합산 가능한가요?
A. 면세는 개인 기준입니다. 각자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영수증·휴대 분산이 필요합니다.
4) 사례로 이해하기
- 예시 1 일반물품 $1,050 → 800달러 초과분 $250 과세 대상
- 예시 2 위스키 750ml × 2 + 미니어처 500ml = 2.0L, 가격 $380 → 면세(용량·금액 기준 충족)
- 예시 3 와인 3.0L $350 → 용량 초과로 주류 전체 과세 가능
- 예시 4 담배 300개비 → 기준 초과, 담배 전량 과세 가능
- 예시 5 향수 150ml $120 → 100ml 초과로 전량 과세 가능
실제 세액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품목별 세율과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준비 체크리스트
공식 링크(확인 필수)
- 관세청 상담(면세범위·주류 병수 제한 폐지 명시): 바로가기
-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 바로가기
- 인천공항세관 자진신고 30% 감면 / 미신고 가산세 안내: 바로가기
- 관세청 상담(면세범위 일반설명): 바로가기
중요 고지
본 요약은 2025년 8월 기준 관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세율·환율·품목 규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입국 전 위 ‘공식 링크’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불확실하면 관세청 콜센터 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