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환급) 신청 방법 2025 최신 가이드
기준일: 2025-08-10 ·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및 Q&A 링크(하단 참고). 불확실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명시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무주택 근로소득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요건 동반)
- 주택: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공제율: 총급여 ≤ 5,500만 → 17% / 5,500만~8,000만 → 15%
- 월세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인정(해당 한도 내에서 위 공제율 적용)
- 필수: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전입신고 완료
- 신청: 회사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경정청구(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근거: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대상·요건·공제율·연 1,000만 원 한도) 및 Q&A(판정기준 등).
1)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요건)
-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해당 항목과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예: 7,000만 원 등)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원칙이나, 일정 요건에서 세대원도 가능(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
-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
공제율·한도 (2025)
총급여 구간 | 세액공제율 | 인정 월세 한도 |
---|---|---|
≤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17% | 연 1,000만 원 |
5,500만 초과 ~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공식 근거 링크는 문서 하단 ‘공식 참고’에 수록.
2)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임차인·기간·임대료 확인 가능한 것)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주소 일치 확인)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 — 현금 지급이라면 반드시 영수증 확보
- (해당 시)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관련 증빙
3) 신청 절차
A. 회사 연말정산으로 신청
- 연말정산 기간에 위 서류 제출
- 회사에서 공제 반영 → 급여 환급(또는 결정세액 감소)
- 간소화에 자동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서류 제출이 안전
B. 홈택스 경정청구로 신청 (연말정산 놓친 경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 대상 과세연도 선택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제출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주소 미일치: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 불가 → 전입신고 후 일치시켜야 함
- 현금 지급 증빙 누락: 영수증·이체내역 등 증빙 없으면 인정 어려움
- 부부 합산 오해: 판정은 신청자 본인의 총급여 기준(부부합산 아님)
- 국민주택규모만 가능?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라면 국민주택규모 초과라도 가능(주거용)
4) 계산 예시
예시 1 — 총급여 4,900만 원, 월세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인정 월세 = 960만(연 1,000만 한도 내) → 공제액 = 960만 × 17% = 163.2만 원
예시 2 — 총급여 6,800만 원, 월세 120만 원 × 12개월 = 1,440만 원
인정 월세 = 1,000만 원(한도 초과분 불인정) → 공제액 = 1,000만 × 15% = 150만 원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감면,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제출 직전 점검)
- 무주택이며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가?
- 임차 주택이 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가?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며 전입신고 완료했는가?
- 월세 납부 증빙(이체내역/영수증)을 빠짐없이 준비했는가?
-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경정청구(5년) 계획이 있는가?
공식 참고 (필수 확인)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대상·요건·공제율·연 1,000만 원 한도)
- 국세청 자주묻는질문 – 판정 기준(본인 총급여 기준 등)·주택 요건 Q&A
- 국세청 안내자료/영상 – 경정청구 기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사실 확인 메모
본 글은 2025-08-10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를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핵심 사항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확대, 공제율 17%/15%, 연 1,000만 원 한도, 전입·주소일치 요건, 경정청구 5년입니다. 제도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위 ‘공식 참고’ 링크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