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필수서류·세액공제·환급 방법 (2025)
중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공제·기한은 2025년 최신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참조)
1. 누가 신고하나요(대상·과세기간)
- 대상 : 사업/프리랜서(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일부 종합과세),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분.
- 예외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결됐다면 보통 별도 신고 없음(추가 소득/공제 변경 시 수정 가능).
2. 언제·어디서 신고하나요(기한·방법)
- 신고기간(통상)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주말·공휴일에 따라 변동 가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 통상 6월 말경까지. (해당 여부·기한은 국세청 최신 공지 확인)
- 신고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납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등. 분할납부/연장 등은 요건 충족 시 가능(국세청 안내 확인).
3.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 예시 | 비고 |
---|---|---|
소득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 임대수입, 이자/배당 원천징수내역 등 | 홈택스 ‘자료제공’ 자동수집 가능 |
필요경비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임대 관련 비용 증빙 등 | 사업·프리랜서 필수 |
공제자료 | 연금저축/IRP 납입,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주택자금 등 |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
기타 | 성실신고확인서(대상자), 공동/간편인증서, 환급계좌 정보 | 전자신고 권장 |
4. 세액 계산 흐름(공식·세율표 확인 위치)
- 기본 흐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 납부/환급
- 계산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세율표 : 매년 변동 가능. 홈택스 공지/국세청 안내에서 2025년 개인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 표에 반영하세요.
5. 주요 공제·감면(요약)
유형 | 예시 | 확인 포인트 |
---|---|---|
연금·노후 | 연금저축·IRP 납입 | 한도·공제율 매년 변동 → 최신 안내 반영 |
보장성 보험 | 생명/손해보험(보장성) | 계약자/피보험자/납입자 요건 확인 |
의료·교육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대학·학원비 등 | 대상·한도·증빙 필요 |
주거 |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대출이자) 등 | 거주자 요건, 임대차계약·계좌이체 증빙 |
기부금 | 법정·지정 기부금 | 단체 구분·한도·영수증 확인 |
사업자 특례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대상자), 중소기업 관련 감면 등 | 적용 대상/요건 필수 확인 |
주의: 공제·감면은 대상·한도·공제율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최신 표로 검증하세요.
6. 환급 절차와 조회
- 신고 완료 후 홈택스 마이홈택스 > 환급계좌 관리에서 환급계좌 등록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 예정액·지급예정일 확인
- 검증 과정(자료 대사)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7. FAQ
Q. 프리랜서는 꼭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전년도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통상 5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는 기한이 다를 수 있어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도 가능한가요?
A. 거주자 요건·소득요건·임대차계약·계좌이체 등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의 중복/이중공제 금지 항목 유의)
Q.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정정하나요?
A.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과 절차는 국세기본법·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참고(직접 넣어두면 편함):
홈택스(PC) 메인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손택스(모바일)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면책: 본 문서는 사실 기반의 일반 가이드입니다. 세율·공제·기한 등 수치는 2025년 최신 국세청 자료로 재확인 후 적용하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