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기본공제 250만·세율 22%·신고시기

미국주식(해외주식) 세금 한눈에 보기

기준일: 2025-08 (거주자·개인 투자자, 연간 확정신고 기준)

핵심 요약
  • 해외주식 연간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세 20% + 지방세 2%) 적용.
  • 신고·납부: 이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31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계산은 거래일별 원화 환산(매수·매도 각각), 수수료·현지 제세금은 취득가/양도가액에 반영.
  • 배당세는 양도소득과 별개(미국 원천징수 후 국내 금융소득에 합산).

계산 예시 (질문 사례)

  • 올해 해외주식 순이익 = 300만 원
  • 과세표준 = 300만 − 250만 = 50만 원
  • 세액 = 50만 × 22% = 110,000원

※ “순이익”은 모든 해외주식·해외ETF·DR 손익을 같은 해에 합산한 금액(손실 상계 후)입니다.

언제·어떻게 내나요?

항목내용
신고 기간 이익 발생 다음 해 5월 1~31일 (예: 2025년 이익 → 2026년 5월)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양도소득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납부 방법 계좌이체·카드납부 등(홈택스 납부 메뉴 이용)
필요 자료 증권사 해외주식 매매내역/손익집계, 거래일별 환율자료, 수수료·제세금 내역 등

계산의 기본 규칙

  • 환산 기준: 매수/매도 각각의 거래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후 손익 계산.
  • 비용 반영: 매매수수료, 현지 SEC/TAF 등 제세금은 취득가/양도가액에 포함해 순손익 산출.
  • 손익통산: 같은 해의 해외주식·해외 ETF/DR 손익을 합산(국내주식 손익과는 별개 취급).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1회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1. 250만 원 이하만 벌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연간 해외주식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이 0이 되어 통상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에 따르세요.

Q2. 배당금도 양도세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별도 과세(미국 원천징수 후 국내 합산)되며, 양도소득과는 다르게 신고·정산됩니다.

Q3. 손실이 있는데 내년으로 이월공제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같은 과세기간 내 해외주식 양도이익과만 통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해로의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빠른 체크리스트

  • 올해 해외주식/ETF/DR 매도손익 합산을 완료했다.
  • 거래일별 환율수수료/제세금을 반영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했다.
  •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계획을 세웠다.

참고(공식 경로)

※ 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법령·해석·시스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국세청 공식 안내와 증권사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