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세금 기초 2025
실무에 바로 쓰는 요약. 세법·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5줄 요약
- 국내 주식 배당은 지급 시 15.4%(소득세 14%+지방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보통 종결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1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 해외 주식 배당은 금액과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현지 원천징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계좌별·증권사별로 합산되어 신고되므로 배당내역·외국세액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 절세는 배당 시기·금액 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 관리, 연금계좌·ISA 활용이 핵심입니다.
1) 국내 배당세 구조
- 원천징수: 배당지급 시 증권사가 15.4%를 떼고 입금합니다. 예) 100만원 배당 → 세금 154,000원 공제 → 846,000원 수령.
- 분리과세 취급: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보통 원천징수로 끝납니다(비과세·기타 특례는 별도 규정).
- 2,000만원 초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이미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2) 해외 배당세 구조
- 신고 의무: 해외 배당은 국내에서 자동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외국 원천징수: 예컨대 미국 배당은 통상 15%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조세조약·W-8BEN 제출 전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신고 시 이 외국세를 공제(또는 공제한도까지) 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공제 증빙(브로커 명세, 세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국가별 차이: 무·저율 원천징수인 국가도 있어, 한국 신고 때 국내 세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 룰)
판단 기준
-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이자 +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초과 시: 누진세율(6~45%)로 합산 과세, 이미 낸 원천세는 차감
- 이하 시: 보통 원천징수로 종결(별도 신고 의무 없음)
관리 팁
- 배당월 분산(연말 쏠림 방지), 고배당 ETF vs 개별주 비중 조절
- 연금계좌(IRA/연금저축), ISA 등 과세이연/분리과세 상품 활용
- 배당 재투자 시 세후 금액 기준으로 수익률 추적
4) 빠른 계산 예시
상황 | 가정 | 세금 흐름 |
---|---|---|
국내 배당만, 2,000만원 이하 | 연 배당 1,200만원 | 원천 15.4%로 종결(추가 신고 보통 없음) |
국내 배당 + 해외 배당 혼합, 2,000만원 초과 | 국내 1,400만 + 해외 900만(미국 15% 원천) | 다음 해 5월 종합과세 신고. 외국세액 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
해외 배당만, 300만원 | 현지 15% 원천 | 금액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신고 필요(공제 적용) |
5) 실무 체크리스트
- [ ] 연간 이자+배당 합계를 월별로 누적 관리(2,000만원 임계치 모니터링)
- [ ] 국내 배당: 원천징수내역 확인(증권사 명세)
- [ ] 해외 배당: 외국 원천세 영수증/스테이트먼트 보관(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 [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홈택스)
- [ ] ISA·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에 배당자산 배치 검토
6)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 배당만 있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의 합산, 특례 적용 여부는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Q2. 해외 배당은 1만원만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과 무관히 신고 대상이며, 외국세액은 공제 절차로 조정합니다.
Q3. 미국 ETF/주식 배당 세율은 항상 15%인가요?
A. 대부분 15% 원천징수(조세조약·W-8BEN 제출 전제)지만, 상품·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브로커 명세를 확인하세요.
Q4. 배당소득세 절감 포인트는?
A. 2,000만원 임계 관리, 배당 월 분산, ISA·연금계좌 활용, 고배당 상품 비중 조절 등이 기본입니다.
7) 공식 확인 링크
-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금융소득 안내): hometax.go.kr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nts.go.kr
- 손택스(모바일) 안내: hometax.go.kr
본 페이지는 공개된 일반 규정을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상황(소득 구간·해외원천세·특례·계좌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직전 홈택스·국세청 공식 안내와 증권사 명세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