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과세·금리 총정리 (2025)
핵심 요약
- 국내 은행 외화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15.4%(소득세 14%+지방세 1.4%)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리는 통화·기간·우대에 따라 수시 변동하므로 은행 공시 금리를 확인하세요.
-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원화 환산 1인당 금융회사 합산 5,000만원 한도)입니다.
1) 과세 구조 이해하기
- 원천징수: 이자 지급 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거주자는 여기서 납세가 종결됩니다.
- 종합과세: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신고·정산합니다.
- 해외은행 이자: 국내 원천징수가 없을 수 있어 본인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현지 과세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구조결합 상품 주의: 선물환·옵션이 결합된 스왑성 예금은 차익 전부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세후 수익률 계산법
세후금리(연) ≈ 세전금리 × (1 − 0.154)
예시) 세전 4.00%라면 세후 약 3.384%. 단, 실제 체감 수익률은 환율 변동과 수수료(환전·송금·해지 등) 영향이 있습니다.
3) 금리 체크 포인트
- 통화별 차이: USD·EUR·JPY 등 통화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다릅니다.
- 기간(만기): 1~12개월(또는 그 이상)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중도해지 시 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우대·프로모션: 신규고객/모바일 특판 등으로 우대금리가 붙는 경우가 있으나 조건(잔액 유지, 자동이체 등)을 확인하세요.
- 복리/단리: 대부분 단리이지만, 이자 재예치 시 실효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환율·수수료와 실질 수익
외화예금은 이자 외에 환차익/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원화 기준 수익을 보려면 다음을 함께 보세요.
- 매매기준율 ↔ 매수/매도 스프레드: 입출금 시점의 스프레드가 실익에 영향을 줍니다.
- 환전 수수료/송금 수수료: 은행·채널(앱/지점/공항)마다 달라집니다.
- 분할 매수: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분할 입금으로 평균단가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5) 예금자보호·안전장치
- 보호 한도: 동일 금융회사 합산 5,000만원(원금+소정이자, 원화 환산 기준).
- 분산: 금액이 크면 금융회사별로 분산해 한도 내 보호를 고려하세요.
- 명의·거주자 요건: 세제·보고 의무는 실제 예금주와 거주자 여부에 따릅니다.
6) 가입 전 체크리스트
- 세전·세후 금리와 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했다.
- 환율 스프레드·환전/송금 수수료를 파악했다.
- 금리 유형(고정/변동), 이자지급 주기(만기/월지급)를 확인했다.
-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 계획을 세웠다.
- 올해 금융소득 합계를 추정해 종합과세 가능성을 점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환차익도 과세되나요?
일반적인 외화예금의 환차익은 별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생결합 구조(스왑예금 등)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Q2. 해외은행 이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내 원천징수가 없으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납부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어디서 금리를 확인하나요?
각 은행의 외화예금 금리 공시 페이지에서 통화·기간별 현재 금리를 확인하세요. 특판·우대는 조건과 기간이 있으니 공지사항을 함께 보세요.
공식 참고·확인 링크
- 국세청 — 금융소득 과세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 한도·대상
- 한국은행 — 통화·금리·환율 통계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화예금 금리 조회(은행 공시 검색)
※ 본 문서는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가입 전 반드시 최신 공시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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