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ETF 매매차익 세금 기준|국내·해외 상장별 과세 한눈에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분배금 과세 방식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채권·원자재형 ETF: 매매차익 배당소득(15.4%) 과세(보유기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가능.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신고.
- 국내 상장 ETF 매도는 증권거래세 면제입니다.
과세 방식 비교
| 구분 | 매매차익 | 분배금(배당) | 기타 |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증권거래세 면제 |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채권·원자재형 ETF | 배당소득(보유기간과세) 15.4%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 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 (연 250만원 공제 후) | 해외 원천징수 후 국내 종합과세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해외주식·ETF 손익 통산, 손익합산 신고 |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 국내 주식형 ETF를 5일치 이익으로 매도 →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 발생 시 15.4% 원천징수.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100만원 → 보유기간과세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후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합산 가능)
- 해외 상장 ETF 올해 순이익 80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550만원 × 22% = 121만원 납부(예시). 배당금은 해외 원천징수 후 국내 종합소득 신고.
※ 실제 금액은 보유기간과세 계산, 비용(수수료 등)·손익통산, 거주자 과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상장 ETF 배당금은 한국에서 세금을 더 내나요?
A. 해외에서 원천징수(예: 미국 15%)된 뒤, 국내에선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낸 해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Q2. 국내 상장 ETF는 거래세가 있나요?
A. ETF 매도는 증권거래세 면제입니다. (종목·시장 공통)
절세 팁
- 해외 상장 ETF: 연말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감안해 매도 시점 분산.
- 배당 중심 운용: 해외 배당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므로,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유의.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고액 금융소득자는 세부담을 비교하세요.
참고·출처
- 신한투자증권 ETF 가이드(국내/해외 ETF 과세 정리)
- KCMI 이슈 분석: 해외상장 ETF 수요와 과세 체계
-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22%·250만원 공제)
- 토스: ETF 세금 개요(기본 구조 설명)
- KODEX 가이드: ETF 분배금과 배당소득세
- 한화금융투자: 해외 배당소득·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법·지침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어요. 실제 신고·납부는 최신 고시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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