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실수 없이 받는 공식·예시

2025년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 부분만 골라 보세요.

핵심 요약
  • 연차 발생: ①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②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 매월 개근 1일, ③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 기준 1일분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사용촉진(2단계) 적법 시행 시, 미사용분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① 연차휴가 발생 기준(2025)

  • 기본 15일: 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 1년 미만·80% 미만: 매월 개근 1일 발생.
  • 가산 휴가: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최초 1년 초과분부터 매 2년마다 1일 추가(총 25일 상한).
  • 부여 단위: 원칙은 일 단위이나, 노사 합의로 반일·시간 단위 부여 가능.

②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또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로 계산합니다.

③ 계산 예시(이해용)

  • 월 통상임금 2,400,000원, 월 소정근로일수 20일,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2,400,000 ÷ 20 = 120,000원
  • 연차수당 = 120,000 × 5 = 600,000원

※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자주 틀리는 포인트

  • 통상임금 범위: 고정성·정기성·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2025년 통상임금 지침을 확인하세요.
  • 퇴직 정산: 퇴직 시점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사용촉진제도: 사용자(회사)가 ① 미사용 일수 통보·사용 시기 확정 촉구 → ② 근로자 미통보 시 사용자가 시기 지정·서면 통보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정 시기 엄수).
  • 부여 단위: 원칙은 일 단위지만, 노사 합의로 반차·시간차 운영이 가능합니다.

⑤ 실무 체크리스트

  1. 내 연차 발생 일수(기본·가산·월차)를 근태 시스템에서 확인
  2. 올해 사용·미사용 일수 집계
  3.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일수 확인 후 1일 통상임금 산정
  4.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예상 수당 계산
  5. 회사 취업규칙·연차사용촉진 운영 여부 확인(증빙 서면 보관)
  6. 의문점은 인사담당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

참고·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