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분배금 세금 한눈에: 국내·해외·배당주 ETF 비교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배당·이자)매매차익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 어떤 자산을 담았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국내 상장 ETF vs 해외 상장 ETF의 세금, 그리고 배당주 ETF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를 표와 예시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ETF 분배금과 과세 기본

  • 분배금: ETF가 보유한 주식·채권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 주는 금액.
  • 매매차익: ETF를 사고팔아 생긴 차익. 국내·해외, 주식형·채권형에 따라 과세가 다릅니다.
  • 원천징수/신고: 국내 상장 ETF는 보통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해외 상장 ETF는 정산/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IP. 세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과세 구분(배당소득/이자소득/양도소득)신고 의무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구분에 따라 환급·추가납부 결과가 달라집니다.

2) 국내 상장 ETF 과세

① 주식형 ETF

  • 매매차익: 일반 개인 투자자는 비과세(거래세는 별도 부과).
  •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보통 원천징수로 끝.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이면 합산 신고.

② 채권형·혼합형 ETF

  • 매매차익·이자: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원천징수(주식형과 달리 매매차익도 과세되는 구조가 흔함).
  • 신고: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 역시 금융소득이 큰 경우 종합과세 검토.
국내 상장 ETF 요약
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 + 분배금 15.4%”, 채권형은 “매매차익·이자 모두 15.4%”.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 편하지만, 금융소득이 큰 분은 종합과세 구간을 체크하세요.

3) 해외 상장 ETF 과세

  • 배당(분배금): 현지에서 원천징수(예: 미국 15%) 후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계 가능.
  • 매매차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연간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22%(지방세 포함) 과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
  • 신고: 배당은 보통 연말정산/종합소득에 반영(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양도차익은 반드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TIP. 해외 ETF는 “배당 = 배당소득(현지 원천세 포함)”, “매매차익 =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만 보지 말고 연간 양도손익을 합산해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4) 배당주 ETF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국내 상장 배당주 ETF: 분배금 15.4% 원천징수, 매매차익은 주식형이면 비과세.
  • 해외 상장 배당주 ETF: 배당은 현지 원천세 + 국내 배당소득 합산,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이 많은 상품일수록 종합과세·환율변동의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분배금 재투자(Acc)형 ETF: 현금 분배 대신 펀드 내 재투자. 현금 흐름은 줄지만 장기 복리와 과세 시점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품별 과세 규정 확인 필수).

5) 한눈에 보는 비교 표

구분매매차익분배금(배당·이자)신고특징
국내 상장 주식형 ETF 비과세(거래세 별도)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합산 가능) 원천징수로 보통 종결 매매차익 비과세 구조가 핵심
국내 상장 채권·혼합형 ETF 배당소득 15.4%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로 보통 종결 안정적이지만 과세 폭은 넓음
해외 상장 ETF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연 250만 공제 후 22%) 현지 원천세(예: 15%) + 국내 배당소득 합산 양도는 5월 신고, 배당은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상품 선택 폭 넓지만 신고·환율 리스크
배당주 ETF(국내) 주식형이면 비과세 15.4% 원천징수 보통 종결 현금흐름↑, 종합과세 구간 유의
배당주 ETF(해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현지 원천세 + 국내 배당소득 양도 신고 필수 배당 중심이면 과세·환율 영향 확대

6) 절세 체크리스트

  • ISA/연금계좌 활용: 일정 한도 비과세·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가능(계좌별 약관·한도 확인).
  • 해외 ETF: 연간 손익을 분기별로 집계해 250만 원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
  • 배당 캘린더: 분배락 일정과 환율을 함께 체크. 배당보다 총수익률(배당+가격)에 집중.
  • 재투자형 선택: 현금 배당보다 재투자형(Acc)이 장기 과세 시점 관리에 유리할 수 있음.
  • 종합과세 구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예상 시, 배당 비중·계좌 분산 재점검.

7)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 주식형 ETF를 샀다가 이익 보고 팔면 세금 없나요?

개인 투자자는 매매차익 비과세입니다(거래세는 부과). 다만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Q2. 해외 ETF 배당에서 이미 15% 떼였는데, 한국에서 또 내나요?

배당은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현지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계 가능.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지만, 구간을 넘으면 종합과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ETF 매매차익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세율 2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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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실제 세율·과세 방법은 법·제도 개정과 개인별 상황(소득 규모, 보유 상품, 거주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판단 전 금융사 약관, 국세청 안내, 공신력 있는 공시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