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 — 입사일·퇴사일 하루 차이로 못 받을까? (FAQ)
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 퇴사일이 2025년 10월 31일이라면 ‘딱 1년’으로 보이지만 계산 프로그램에서는 364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34조(퇴직금 제도)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속기간이 1년(12개월, 365일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날짜만 보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간 근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 기준상 **1일이 부족한 364일 근무**로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입사일을 포함하고 퇴사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2024년 11월 1일
- 1년 근속 기준일: 2025년 1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0월 31일 → 기준일 하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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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으로는 1년이 아닌 364일 근속으로 계산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는 미달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 2024.11.1 입사 → 2025.10.31 퇴사 → 364일 → 퇴직금 미지급
- 2024.11.1 입사 → 2025.11.1 퇴사 → 365일 → 퇴직금 지급
이처럼 단 하루 차이라도 법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네이버 날짜계산기는 ‘시작일과 종료일 포함 여부’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쪽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365일로 보이지만, 법적 근속기간 산정은 “입사일 포함, 퇴사일 불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속일수는 364일이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회사가 자체 복리후생 기준에 따라 ‘퇴직금 유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법적 강제는 없으나, 회사 재량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입사 기준으로, **2025년 11월 1일 0시 이후 퇴사**해야 1년 이상 근속으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 11월 1일 당일 퇴사하거나, 11월 2일 이후 퇴사해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단, 퇴사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인사팀과 실제 근로 종료일을 명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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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은 포함, 퇴사일은 불포함입니다.
- 휴직기간(무급휴직 등)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라도,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대신 상여금·보상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속일수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4대보험 자격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부 기업(특히 공공기관, 대기업)은 자체 복무규정에서 ‘만 12개월 이상 근무’를 1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법적 분쟁 시에는 **근로기준법의 1년(365일) 기준**이 우선합니다.
퇴직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해 근무일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일 자체가 근속의 마지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하루 늦추는 형태(예: 2025.11.1 퇴사)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1년 근속으로 인정받습니다.
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 퇴사일이 2025년 10월 31일이라면 근속기간은 364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 기준(1년 이상)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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