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재 상황 요약
- 직장: 8년 근무 후 재입사(현재 3개월차) → 안정적인 근로소득 有
- 부채: 제2금융권 4곳 약 7천만 원
- 신용카드 연체: 200만 원 장기연체
- 급여압류 진행 중, 월세 5개월 체납
👉 총 채무 약 7,200만 원, 소득은 있으나 채무상환 불가능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런 조건은 **법원이 인정하는 ‘지속적 수입이 있으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 2.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기본 요건
채무 금액 | 무담보 10억 이하 / 담보 15억 이하 | 현재 약 7천만 원 → ✅ 가능 |
소득 조건 | 지속적·반복적인 수입 | 직장 3개월차라도 근속 의지와 소득 증빙 있으면 ✅ 가능 |
변제 가능성 | 일정 금액을 3년~5년간 납부 가능해야 함 | 급여압류 중이므로 일부 조정 후 납부 구조 설계 가능 |
연체 여부 | 연체, 압류 등 채무불이행 상태 | 현재 연체 중 → ✅ 해당 |
따라서 신청 자격 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개인회생 신청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급여압류 즉시 중단
-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급여 압류가 해제됩니다.
-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조정폭이 달라집니다.
- 예: 월 순수입 200만 원, 3년 납부 시 약 30~40%만 상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자 전액 면제
- 모든 채무의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 가능성 확보
- 회생 절차가 끝나면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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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행 절차 요약
- 서류 준비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채무내역서(신용조회 포함)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 관할 법원: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기간 납부
- 평균 3~5년 납부 후 잔여 채무 면책
✅ 5. 주의할 점
- 소득증빙이 필수입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인 가구 기준 약 130만 원(2025년 기준) - 월 납부금액은 소득 -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남는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 6. 예시 계산 (가정)
- 월 실수령액: 23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최저생계비(1인 기준): 130만 원
→ 변제 가능액: 월 100만 원 × 36개월 = 3,600만 원 납부
→ 나머지 채무 약 3,600만 원은 탕감(면책) 가능.
✅ 7. 결론 — “개인회생 가능성 매우 높음”
지금처럼
- 소득이 꾸준히 있고
- 채무가 감당 불가하며
- 연체·압류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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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음 단계 추천
- 채무내역 조회:
👉 신용정보원(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01000300015)에서 전체 채무 내역 출력 - 서류 준비: 재직·급여·통장·임대차계약서 등
- 법률상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권장
-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소득에 따라 분납 가능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 자주 묻는 질문(FAQ)
급여압류, 다수 금융권 연체, 월세 체납 등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아래 FAQ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절차·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기본 요건은 ▲무담보 채무 총액 10억원 이하(담보 포함 15억원 이하) ▲지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장에서 월급이 있고(재입사 3개월차) 채무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며 장기연체·압류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 개시결정 시 기존 채권자의 개별추심·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급여압류 해제 가능).
- 채무 일부를 납부(통상 3~5년)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등 추가 부담이 정리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 3~6개월), 통장 입출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월세 체납 관련), 고지서·연체증빙
- 신용조회서·채무내역(가맹점·제2금융 포함) — 신용정보원에서 출력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가능한 많은 소득·지출 증빙을 준비하세요.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 → 개시결정(추심중지)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또는 불인가) → 변제 이행 순입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1~3개월, 전체 변제 기간은 통상 3년(다만 사실상 5년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음)입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중지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급여압류가 해제되며, 생활비를 확보한 뒤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절차 개시 전 이미 이뤄진 일부 집행에 대해선 별도 처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실수령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잉여금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액이 230만원이고 1인 최저생계비가 130만원이면 월 변제 가능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36개월 납부 시 약 3,600만원을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 계산은 소득·가족수·지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비용(인지료·송달료 등)은 상대적으로 적고, 변호사 비용은 사안·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법률 구조·상담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되며, 변호사와 비용 분납이나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면 먼저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개인회생: 일정 기간(주로 3~5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음. 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
- 파산: 재산 환가 후 채권자에게 배분, 면책 가능성은 있으나 직업·신용에 큰 영향.
- 워크아웃(채무조정): 금융회사와의 협의로 상환조건을 바꾸는 민간 합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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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을 숨기면 불이익(면책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도 규정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 결정 전 채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도망가면 절차에 불리합니다.
- 신용정보원에서 전체 채무 내역 출력(제2금융 포함)
- 재직 및 급여 증빙(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정리
- 임대차계약서·월세 미납 내역 확보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예약
원하시면 제공하신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변제금 계산표와 제출용 서류 체크리스트를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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