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기준은? 정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될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알바, 계약직)**에서 **정식 입사(정규직)**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1월 11일 ~ 11월 30일까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후, 2024년 12월 1일 정식 입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기준일이 언제로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항목기준 내용
지급 대상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지급 기준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산 기준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총 근속일수 ÷ 365) × 30일

➡️ 즉,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퇴직금 기준일 핵심 포인트)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일까지 계속 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 형태나 직책이 바뀌더라도중간에 공백 없이 근무가 계속됐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처음 근무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Q&A)


🧾 사례 분석: 단시간 근무 후 정식 입사, 퇴직금은?

✔️ 질문 요약

  • 2024년 11월 11일 ~ 11월 30일: 주 5일, 일 8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 2024년 12월 01일: 정식 입사 (정규직 전환)

✔️ 핵심 질문

퇴직금 계산 시, 2024년 11월 11일 근무일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12월 1일 정식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 답변

11월 1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근무 공백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11월 1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 11월 10일까지 근속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 대상입니다.


📂 추가 조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시간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1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도 중요합니다.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질문자처럼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했다면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며, 정규직 전환 여부는 무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시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처음 근무일부터 계산되나요?

A. 네. 단, 중간에 퇴사나 휴직 등의 공백이 없다면 처음 근무일(11월 11일)부터 계속근로로 간주합니다.


Q2. 주말에 쉬는 건 공백으로 보나요?

A. 아니요. 계약 종료 없이 근무가 이어졌다면 주말은 일반적인 비근무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Q3.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이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회사가 정규직 이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빼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 기준상 불가능합니다. 단, 근무 공백이 있었다면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이용을 권장합니다.


🔗 참고할 만한 공식 링크


✅ 결론

단시간 근로 후 정식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 공백이 없다면 최초 근무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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