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기준은? 정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될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알바, 계약직)**에서 **정식 입사(정규직)**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1월 11일 ~ 11월 30일까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후, 2024년 12월 1일 정식 입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 기준일이 언제로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 지급 기준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 계산 기준 |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총 근속일수 ÷ 365) × 30일 |
➡️ 즉,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퇴직금 기준일 핵심 포인트)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직일까지 계속 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 형태나 직책이 바뀌더라도, 중간에 공백 없이 근무가 계속됐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처음 근무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Q&A)
🧾 사례 분석: 단시간 근무 후 정식 입사, 퇴직금은?
✔️ 질문 요약
- 2024년 11월 11일 ~ 11월 30일: 주 5일, 일 8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 2024년 12월 01일: 정식 입사 (정규직 전환)
✔️ 핵심 질문
퇴직금 계산 시, 2024년 11월 11일 근무일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12월 1일 정식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 답변
11월 1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근무 공백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11월 1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 11월 10일까지 근속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 대상입니다.
📂 추가 조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시간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1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도 중요합니다.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질문자처럼 주 5일, 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했다면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며, 정규직 전환 여부는 무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시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처음 근무일부터 계산되나요?
A. 네. 단, 중간에 퇴사나 휴직 등의 공백이 없다면 처음 근무일(11월 11일)부터 계속근로로 간주합니다.
Q2. 주말에 쉬는 건 공백으로 보나요?
A. 아니요. 계약 종료 없이 근무가 이어졌다면 주말은 일반적인 비근무일로 간주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Q3.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이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회사가 정규직 이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빼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 기준상 불가능합니다. 단, 근무 공백이 있었다면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이용을 권장합니다.
🔗 참고할 만한 공식 링크
✅ 결론
단시간 근로 후 정식 입사한 경우에도, 근무 공백이 없다면 최초 근무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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