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가족돌봄수당, 조부모도 신청 가능! 완전 정리
“조부모가 손주 돌보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 공백이 생긴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공식 안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을 실제로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그 돌봄 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 맞벌이·양육 공백 가정
✔ 생후 24~48개월 아동
✔ 조부모 또는 이웃이 돌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뉴스포털 공식 안내 보기
👶 지원 대상은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이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 부모(양육자)가 위임 동의서 제출
✅ 아동과 돌봄 제공자가 같은 시군에 주민등록
※ 이웃의 경우 별도 조건 있음 (주민센터 문의)
📍 친척뿐 아니라 이웃도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
💰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아동 수 월 지원 금액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아동 수 | 월 지원 금액 |
|---|---|
| 1명 | 30만 원 |
| 2명 | 45만 원 |
| 3명 | 60만 원 |
👉 단,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이 기준입니다.
👉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조부모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조부모는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정식 인정되며,
손주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요약
아동: 생후 24~48개월
돌봄자: 조부모·친인척·이웃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위임장: 양육자가 작성
신청: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아동: 생후 24~48개월
돌봄자: 조부모·친인척·이웃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위임장: 양육자가 작성
신청: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접속
👉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위임장 작성 (부모 → 조부모)
신청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가족돌봄수당’ 검색 → 신청 완료
심사 후 지급 개시
경기민원24 접속
👉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위임장 작성 (부모 → 조부모)
신청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가족돌봄수당’ 검색 → 신청 완료
심사 후 지급 개시
💡 신청 팁 & 주의사항
✔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민등록 정리 필수!
✔ 돌봄 시간은 출석부, 노트, 사진 등으로 증빙 가능
✔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 문의 필수
🔗 참고
👉 복지 정책 모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부모도 신청 대상인가요?
A. 네, 조부모도 정식 돌봄조력자로 인정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 1명 30만 원, 3명까지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보통 매달 1~10일, 또는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Q. 오프라인 신청은 안 되나요?
A. 기본은 경기민원24 온라인이지만, 주민센터 도움 가능해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되나요?
A. 일부는 중복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조부모도 신청 가능
✔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 아동 나이 + 돌봄시간 + 위임 동의 필수
✔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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