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위약금 반환 청구 방법|이미 납부했는데 SKT로 옮겼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Q. KT 휴대폰 해지 후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했는데,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일부는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디에 신청해야 하고, 가능한 조건은 뭔가요?


✅ KT 위약금, 납부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은 분들이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위약금을 먼저 납부하는데,
모든 위약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약정 해지일 계산 오류,
▶ 멤버십/부가서비스 해지와의 중복 위약금 부과,
▶ 또는 이용자 고지 미흡 등의 이유로
KT 고객센터에 문의 시 일부 또는 전액 환불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 KT 위약금 환불 가능한 주요 케이스

환불 가능 사례설명
✅ 단말기 위약금 계산 오류기기 반납, 분실보험 등 처리 누락으로 과다 청구된 경우
✅ 약정 종료일 착오실제 약정 종료일 이후 해지했는데도 위약금이 청구된 경우
✅ 중복 위약금 청구부가서비스나 멤버십 해지 위약금이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
✅ KT측 과실 인정고객에게 해지 전 위약금 고지를 누락한 경우
✅ KT 이벤트 대상이었으나 반영 안됨프로모션 면제 조건이 있었으나 누락된 경우

📝 위약금 반환 청구하는 방법 (총 3단계)

1. KT 고객센터에 반환 청구 접수

🧩 꼭 요청하세요:

  • ▶ 위약금 세부 내역서

  • ▶ 약정 만료일 기준 확인

  • ▶ 반환 가능 여부 검토 요청


2. 결과 통보 후 반환 결정 (약 3~7일 소요)

  • KT 측에서 검토 후 반환 대상 여부를 알려줍니다.

  • 반환 가능 시 → 자동 계좌입금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이미 SKT로 옮겼더라도 KT 전산 정보는 일정 기간 유지되므로
퇴사/해지 후 6개월 이내라면 반환 요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3. 반환 거절 시 이의신청 가능 (과기부 or 통신분쟁조정위)

  • KT가 반환 거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민신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접수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통신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납부했는데, 반환이 가능하다고요?

A. 네. 정당하지 않은 위약금 청구는 사후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복 청구, 계산 오류, 고지 미흡 사례가 많습니다.


Q2. 지금은 KT를 탈퇴했는데도 반환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해지 후 6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전산에서 청구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 불리합니다.)


Q3. SKT로 번호이동했는데 위약금은 KT에 문의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위약금은 KT 약정 및 서비스 기준이기 때문에
SKT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KT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Q4. 반환된 위약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A. 기존 KT 명의자 계좌로 입금되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 계좌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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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KT 위약금은 납부했어도 일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말기 반환, 약정 착오, 중복 청구 등 확인 필수

  • 지금 SKT로 번호이동했다 해도 6개월 이내라면 청구 가능

  • 불인정 시 통신분쟁조정위나 국민신문고 통해 이의신청 가능